전경련,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토론회' 열어
중국-홍콩 사례 참고해 남북경제협력강화약정 체결해야
대북사업 투자 리스크 줄여야 국내 기업 투자 확대 기대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과거 중국과 홍콩처럼 남북한 간에도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남북 경협의 틀을 제도적 수준에서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각종 특혜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FTA(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경제협력강화약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맺어 북한의 시장과 직접 교역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중국과 홍콩도 경제통합 과정에서 지난 2003년 CEPA를 체결해 전 분야에 걸쳐서 포괄적 타결을 한 후 점진적으로 통합수준을 높여 갔다"며 "중국-홍콩 CEPA가 남북한 경제협력에 좋은 참고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전 통일부 교류협력과장)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투자위험)와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은 국내법과 북한법·남북합의서라는 3원적 법제도를 적용받으면서도 각종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할 기관이 명확히 없어서 분쟁합의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북한의 과도한 입북료 선납 요구와 이중환율·투자보장제도 미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그는 "남북한간 조속한 합의를 통해 서로 다른 분쟁해결제도를 연결하고 보완해 단일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또한 인사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현재 다양한 남북경협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많다"며 "촘촘히 얽힌 미국·UN의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거 중국-홍콩의 사례를 본보기로 해 수많은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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