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3천만원 부과

▲ 사진=미니스톱 홈페이지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대형 편의점 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납품업자에게 법적 기재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판매장려금까지 챙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천4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 변경자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을 적지 않은 부실 계약서를 체결하고 총 2천914건의 판매장려금 약 23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실적이 높거나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등 실적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받을 때 사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서면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횟수를 담아야 하며, 중간에 이를 변경할 때를 대비해 변경 사유와 기준, 절차 등도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법정기재 사항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 서면을 공급업자에게 교부하고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미니스톱은 또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를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호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장은 "편의점 업종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한 갑질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사례"라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G)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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