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민들 "길 막는다" 협박에 공포의 나날

▲ 주거지 진입도로에 쇠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사진=권길행 제보자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가평경찰서는 갑질 횡포를 부리던 60대 남자를 경찰이 통행방해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가평署에 따르면 가평군 상면 원흥리 주민 L씨 등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사용해온 주거지 진입도로에 쇠말뚝을 박아 통행을 방해하고 횡포를 부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해 조사 중이다.

L씨는 지난 1996년경 현재의 토지를 매입하고 2002년 지인과 함께 귀촌해 20여년째 생활하고 있으며, 당시 현황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수백만원씩을 출원해 교량공사를 위한 토지매입 등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현재사용중인 현황도로를 통해 건축행위허가를 받아 가족 모두가 이주해 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진입도로 부근 농지를 매입해 견사를 설치하고 육견을 사육하는 A씨와, 토지주 B씨는, L씨 등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자신의 토지가 도로에 포함돼 있으니 자신에게 밉보이면 길을 막아버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7월 경에는 도로에 철조망을 치고 통행을 방해해 영문도 모른체 무조건 사과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일을 겪었으며, 십수년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울 만큼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평군에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상면사무소를 통해 도로포장 등 공사를 시행하려 했으나 A씨와 B씨의 완강한 거부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 이후에는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소했다는 이유로 도로를 막아버린다는 말을 서슴없이 늘어놓아 A씨와 B씨를 마주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며 행정당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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