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맥주세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측정하는 종가세 방식이다. 여기서 국산·수제맥주와 수입맥주의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이 다르다. 국산·수제맥주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이 포함된 출고가 기준인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에 세금이 붙는다. 수입맥주는 판매관리비와 이윤이 빠지면서 수입신고가를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내고 판매가 높여 이윤을 내거나 가격을 적게 책정해 시장선점을 하는 방식이 가능했다.
이렇게 가격에 세금을 매기던 방식을 국산·수제·수입에 상관없이 양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종량제로 변경하면 맥주에 따라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산·수제맥주의 과세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수입맥주의 세금을 올려 형평성이 맞춰 국산맥주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수입맥주의 가격이 더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수입맥주의 리터당 주세액은 그리스 6천600원대, 영국 1천800원대, 아일랜드 1천300원대, 일본 1천원대 등이다. 종량제로 개편되면 리터당 주세액은 현재 국산맥주 주세인 840~850원으로 형성될 확률이 높은데 이 경우 최대 90%까지 세금이 인하될 수 있다.
이처럼 고급 수입맥주의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고급 수입맥주 이외의 대다수 수입맥주의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로 인해 국산 대기업 맥주들의 경쟁력만 강화시킬 뿐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 개편을 하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도 주류 과세체계를 종량세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수입맥주를 찾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더 맛이 있기 때문이다. 국산 맥주업계는 수입맥주의 인기가 낮은 가격뿐 아니라 맥주의 맛에도 있다는 인식을 갖춰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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