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관련…계약조건 확인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제품의 계약조건과 불일치 한 설치비 및 하자책임 등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 빅데이터시스템'에 '에어컨' 이슈 알람이 총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이슈 알람은 빅데이터시스템에 수집되는 소셜데이터 및 '1372소비사장담센터'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 발생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64건으로, 연도별로는 2015년 127건, 이듬해 210건, 지난해 327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과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 '설치'관련이 47.6%(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A/S 불만'은 18.8%(125건), '품질'관련이 18.2%(121건), '계약'관련이 10.8%(7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과장광고 및 표시와 다른 전력소모 등 '표시·광고'가 2.0%(13건), 적립금 미지급 등 부당행위·제품 안전과 관련한 기타 문의도 2.6%(17건)으로 나타났다.

에어컨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 방식의 구매가 56.8%(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는 36.9%(245건), 전화권유 판매를 포함한 '방문판매'로 사는 경우는 1.8%(12건)였다.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 245건 중 설치 관련 피해는 64.5%(158건)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신청 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인 47.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설치비 과다 청구 피해(25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로 구입한 경우가 77.1%(27건)에 해당돼 사업자는 판매 페이지에 설치비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히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을 통해 에어컨을 구입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며 "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범위, 이전 설치비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설치기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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