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내용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5세 아이가 통원 차량에 7시간 방치돼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어린이의 통학차량 하차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하차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전했다.
게다가 해당 사고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현아 의원은 자료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교 기자
jwkyoz@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