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내용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5세 아이가 통원 차량에 7시간 방치돼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특히 통학차량의 선팅을 없애거나 주차 시 차량문 개방‧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어린이의 통학차량 하차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탑승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하차여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전했다.

게다가 해당 사고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입‧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내 방치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현아 의원은 자료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로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같은 학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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