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정윤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기호나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또는 색채 등으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뜻한다.

상표의 경우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이 돼있어야 상표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상표출원과 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표출원 업무는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의 선정,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선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대응까지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상표법상 식별력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식별력이 있는지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의 권리 행사 문제로 귀결되는데 상표 권리 행사는 민사상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로 진행된다. 때문에 상표출원부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정윤 변호사는 “상표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표침해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등을 하기 전에 상표침해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보고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상표의 경우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따져봐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상표침해와 상표출원 및 등록 등 상표법과 관련된 상담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 등에 대해 분석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처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표권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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