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 창구 운영
그동안은 공공기관의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떤 기관에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는지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가 공공부문의 갑질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갑질피해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에 접속해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갑질피해 해당여부에 대한 설명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국민콜110을 통한 피해 상담 방법을 안내해 준다. 또한 갑질피해 민원신청 및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서식에 맞춰 민원신청, 피해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갑질 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상담민원은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등에 대한 사항이다.
또한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경우는 ‘공무원행동강령위반’▲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폭언, 폭행 등 그 밖의 기타 갑질 등 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갑질 피해 통합신고센터’가 마련돼 어느 곳에 신고해야할지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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