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투데이 이인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 등 항공사에 과징금 총 24억원을 부과했다.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이 과징금 총 24억원을 물게 된 경위는 각종 규정을 어겨서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의 랜딩기어를 접지 않고 운항하고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을 감행했다. 또 객실 승무원의 최소 휴식시간 규정도 두 차례 위반했다. 아시아나는 이륙 시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했으며, 에어부산은 휴식 중인 승무원을 비행에 투입하는 등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특히 이들 항공사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는 점에서 안전불감증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모두가 힘쓰고 있는 지금 불합리한 처우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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