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핵심은 이익잉여금
퇴직금 정산·증여후 소각 등
리스크와 가능성 연구해야
회사의 기수가 오래되고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회사의 경우 회사의 매출만큼이나 기업가치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표자가 대주주인 경우가 많고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본인이 가업승계 세무교육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부친의 갑작스런 유고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예나 지금이나 중소, 중견 기업들 중에는 부친의 갑작스런 유고로 회사의 문을 닫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 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해 평가액에 최대 50%까지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매출이 100억인 회사는 기업가치가 1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주식보유를 하고 있는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100억이 가산돼 상속세가 50억이 나온다.
통장 잔고에 50억이 있지 않는다면 부친명의의 예금, 금융상품, 부동산 등이 모두 처분되고 동이 나고 말 것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체납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는 나중에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회사를 청산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로 과세된다. 즉, 이익잉여금이 축적되는 경우 회사 주식가치 증가로 양도소득세의 인상, 의제배당소득세의 인상, 상속세의 인상을 불러온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22.5%의 세율, 의제배당소득세는 42%의 고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세도 50%의 고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전에 낮은 세율로 사전에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전에 급여나 상여, 퇴직금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거나 균등배당이나 차등배당 등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이익잉여금이 쌓이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과거의 퇴직금 중간정산,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이나 지금의 증여 후 소각처럼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리스크와 가능성을 연구해볼 필요도 반드시 있다.
참고로 기업 가치는 통상적으로 주당 순 손익가치를 60%, 주당 순자산가치를 40% 가중치로 해 가중 평균해 산정한다. 여기서 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직전1년차를 3, 직년2년차를 2, 직년3년차를 1의 가중치로 해 가중 평균해 주당 순손익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주당 순자산가치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 후 일부 조정사항을 반영해 그 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기업의 최근 순손익이 높게 나타난 경우 발생하는 영업권이 가산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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