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부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61V/m) 대비 1% 수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하철내 전자파 강도의 평균측정값은 국제 및 국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객실 내 전자파 강도 측정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지하철 이동 중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하시설내 이동통신망이 필수설비가 된 현실에서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측정결과, 각 승강장과 터널구간에 설치된 LTE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는 현행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주파수대역별(874~2,670㎒) 인체보호기준(40.65~61V/m) 중 가장 낮은 40.65V/m를 적용하여도 대부분 기준 대비 1% 아래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느 LTE 주파수 대역 중 인체보호기준(40.65~61V/m)이 가장 엄격한 40.65V/m 값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열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2.4㎓, 5㎓대역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61V/m) 대비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내년부터 전국 각 지역 지하철에 대해서도 전자파 실태조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측정 결과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무선국 전자파강도 홈페이지에서 각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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