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개 차종 3만7천901대에서 제작결함 발견 자발적 리콜

▲ 리콜 대상 자동차. 자료=국토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등 7개 자동차 회사의 차량 총 24개 차종 3만7천90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에서 수입 판매한 차량 총 24개 차종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C 2.0 TDI GP BMT 등 15개 차종 2만3천718대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ustang 132대, 지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 BLS 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실제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Tiguan 2.0 TDI Allspace 85대는 동승자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각도가 부적절, 사고발생시 탑승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8월 24일부터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ODYSSEY 등 승용 및 이륜자동차 1만3천531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혼다 ODYSSEY 1천533대는 2열 좌석 고정장치의 결함으로 좌석을 분리한 후 재장착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혼다 이륜자동차 BENLY110 11,998대는 방향지시등 스위치 배선 묶음의 결함으로 전조등, 제동등, 경음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Arocs 177대는 조향차축과 휠에 연결되어 조향각을 조절해주는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회전시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차종 140대는 브레이크 오일 주입 공정에서 공기 유입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평상시 보다 더 깊이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페달을 밟아야 원하는 제동력을 얻을 수 있어 평상시와 같이 제동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TN690-A 23대는 구동체인(드라이브체인) 가이드 고정부품 결함으로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구동체인 가이드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주)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8월 20일부터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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