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올해 1∼6월 보이스 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나 늘어났다고 한다. 올 상반기 동안 1만6천338건의 보이스 피싱 피해가 접수됐고, 1천79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2006년 처음 등장한 보이스 피싱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만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5천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당국과 국민 모두 각별한 계도 및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 피싱을 사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한다.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휴대폰에 은행 보안카드를 찍어 저장하거나 자신과 가족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인증번호까지 정리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기에 이러한 데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의 유인 수법도 지능적이다. 그들은 은행원이 인출용도를 질문할 것을 대비해 "은행원도 범죄에 연루돼있으니 여행자금, 유학자금, 사업자금이라고 둘러대라"고 지시한다고 한다. 또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한 뒤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진짜 은행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 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침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이스 피싱을 막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눈길 끄는 사안은 법무부가 보이스 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피해자를 위해 지금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와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협력하길 바란다. 경찰도 보이스 피싱 전담수사부서의 인력 증원과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범죄자에겐 일벌백계 중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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