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지사 무죄 선고에 "다시 힘을 낼 것" 입장 밝혀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안희정 전 지사가 법원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씨는 14일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면서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그동안의 심정을 전했다.

이어 김씨는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않지 않을 것"이라며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고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끝으로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간음과 추행 상황에서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지사는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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