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차량 운행정지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명의로 담화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결정 내렸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정부종합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전체대상 10만6천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만7천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운행정지 관련 담화문을 이같이 발표했다.

담화를 통해 "최근 BMW 차량의 화재사고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했다.

따라서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하여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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