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집 괴한 징역 7년 선고
[일간투데이 이인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집에 괴한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형량은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러 사망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유라가 살던 집 건물에서 일하는 경비원을 위협하고 정유라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괴한으로 침입했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그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인화 기자
ilgan2@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