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상 등 국익 위한 영역만 존치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가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다만 특활비에서 의장단이 사용할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금액을 특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이 언제 어떻게 계획대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도 “특활비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활비 폐지 및 공개를 놓고 상당히 많은 혼란이 일어났었다. 지난 1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특활비 완전 폐지라는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쾌거”라고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제기됐다.
이에 문 의장이 결국 최소한의 경비만 제외하고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도 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활비에 대한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됐었다. 1심 법원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국회가 보이면서 비난이 일어났는데 결국 국회는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론졌다.
한편 이날 오전 문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갖고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면서 특활비 폐지 입장을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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