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상 등 국익 위한 영역만 존치

▲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가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다만 특활비에서 의장단이 사용할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금액을 특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특수활동이 언제 어떻게 계획대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유 사무총장도 “특활비는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활비 폐지 및 공개를 놓고 상당히 많은 혼란이 일어났었다. 지난 1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특활비 완전 폐지라는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쾌거”라고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이 제기됐다.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협치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정보위원회 이학재 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 사진 = 김현수 기자


이에 문 의장이 결국 최소한의 경비만 제외하고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도 폐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활비에 대한 공개 여부도 논란이 됐었다. 1심 법원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국회가 보이면서 비난이 일어났는데 결국 국회는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론졌다.

한편 이날 오전 문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단과 회동을 갖고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면서 특활비 폐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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