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무표시사항·부당 표현 감시강화 해야

▲ 일부 저축은행이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거짓·과장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당성 우려 광고 사례. 자료=소비자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일부 저축은행이 의무표시사항을 미이행하거나 거짓·과장된 부당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79개와 인터넷·모바일매체 대출상품 광고 3천336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상품 선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사례는 222건으로,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광고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신청 가능 등 '대출자격 오해 유발 표현' 19건(8.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광고 의무표시 중 이자부과시기, 이자율의 범위, 부대비용 등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광고심의규정'에 따라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62개(27.9%), 이자율의 범위를 미표시 한 사례는 31개(14.0%), 심의필 미표시도 31개(14.0%), 부대비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9개(13.0%)로 조사됐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역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무서류·무수수료' 등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표현'이 34건(15.3%) ▲'누구나 쉽게·누구나 신청 가능·어떤 직업 상황에서도 OK' 등 '대출 자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 유발 표현'이 19건(8.6%) ▲'업계 최저·최대 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힌 경우가 14건(6.3%)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을 경우 약관과 약정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둬야한다"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차주, 금액, 근저당권 기간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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