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서로 맞교환 방식으로 합의 이뤄져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조찬회동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의 근간이 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과 관련한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발의 법안과 한국당 추경호 의원 발의 법안,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법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가지 법안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개 교섭단체가 결국 서로 발의한 법안 하나씩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조찬회동에 참석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김현수기자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세제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했다가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결국 이번에 처리가 되게 됐다. 지역특구법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고, 산업융합법은 산자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논의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각 당이 '기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절충 여부가 관심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 세제혜택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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