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서로 맞교환 방식으로 합의 이뤄져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일명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의 근간이 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 특례법(지역특구법)과 관련한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발의 법안과 한국당 추경호 의원 발의 법안,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법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가지 법안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개 교섭단체가 결국 서로 발의한 법안 하나씩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 당시 추진했다가 당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결국 이번에 처리가 되게 됐다. 지역특구법은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TF에서 재논의하기로 했고, 산업융합법은 산자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논의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각 당이 '기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절충 여부가 관심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 세제혜택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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