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앞으로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음악 플랫폼을 통해 결제하는 금액 외에 공연권 명목으로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작자의 허락 없이 넓은 공간의 여러 사람에게 음악이 들려지는 것이 공연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본다는 논리에서 시행됐다.

커피숍 등 음식점의 경우 약 15평 미만은 면제, 그 이상은 규모에 따라 월 4천원에서 최대 2만원이다. 체력단련장(헬스장)의 경우 월 최저 1만4천원에서 5만9천600원, 복합 쇼핑몰·대규모 점포는 월 8만원에서 130만원이다. 전통시장은 제외. 팝송과 연주자가 생존해있는 클래식음악도 같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달린 댓글들이 꽤 재밌다. "내가 음악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님에도 나에게 음악이 알려졌으니 홍보효과 아닌가?", "'대중가요' 아니었나?", "듣고 싶지 않은 곡도 있는데 반대로 나에게 들어준 값을 지불하라", "차에서 크게 틀어서 주변 사람이 듣는 것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

대중들의 반응은 대체로 싸늘하다. 이유는 아마 당연히 해오던 것에 대해 하루아침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삭막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문화·예술에 '계산기'가 등장하는 순간, 대중들은 그 자체로 왠지 모를 감성파괴를 당한 기분을 느낀다.

거기에 저작권료를 자영업자가 지불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치우친다. 창작자의 저작권도 소중하지만 자영업자가 1년에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 만원의 돈을 내야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를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영업장에서 음악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 선진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금액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다.

법이 시행되면 문체부는 당분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신이 납부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업주들이 많아 법을 알리고 납득시키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열심히 활동했는데도 돈을 못 벌었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아티스트들의 속사정이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자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자영업자가 낸 저작권료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매장의 크기로 금액을 책정한 것도 변화가 요구된다. 손님이 바글바글해도 15평 미만이면 면제, 손님 없어도 매장 크기가 크면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이다. 누가 소상공인이고 면제를 받아야할 업주인지를 단순히 매장 크기만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대중들이 창작자의 권리만큼이나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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