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BMW 차량 화재 사건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집계가 최초 공개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지난 6월 말까지 BMW 차량 384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사상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BMW코리아는 화재 사상자에 대해 보고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BMW는 최근 화재 사고 관련해 차량 제작결함 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 발언 또한 짙은 불신에 휩싸였다.

BMW는 정부가 수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 교통안전공단은 520d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BMW에 6월 25일과 7월 5일, 7월 19일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1, 2차에는 응하지 않았다.

3번째 경우 정부가 강제조사에 들어간 뒤에야 BMW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공단이 요구했던 차량 화재 발생 관련 도면과 설계 변경 내역 등의 자료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제출했다. 공단은 이 자료는 요구한 수준에 한참 미달된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추가 자료를 BMW에 다시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한 대응은 자료 독촉이 전부다. 이 마저도 누락하거나 늦게 제출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한 회차당 고작 100만원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액수다.

게다가 정부는 3년 전부터 BMW 차량 화재 신고 접수를 받고도 이를 방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야기시켰다. 자동차 리콜센터에 지난 2015년 6월 이후 16건의 BMW 차량 화재 사고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조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운행 정지를 발표한 것도 오히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억누르는 방안으로 많은 질타를 불렀다.

이렇게 정부가 늑장 대응하는 사이 BMW는 또다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0일 리콜이 시작된 첫 날, 오후 4시 50분쯤 경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520d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차량은 2주 전 안전검사를 받은 차로 운행정지명령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의 부실한 대응 속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들이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일지라도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과징금 부과액을 대폭 높이는 등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기업에 끌려다니지 않고 소비자를 진심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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