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종전에 처방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 해야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발암 가능물질 함유 고혈압약 원료인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의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수거 검사를 완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번 조사로 ‘NDMA’ 잠정 관리 기준(0.3 ppm)을 초과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했으며,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판매 중지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23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 없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종전에 조제를 받았던 약국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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