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 수입검사 강화

▲상기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 명절을 앞둔 내달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점검 내용은 추석 명절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와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등을 수거해 잔류농략 및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이다.

납과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 우려 항목을 검사하고 부적합한 제품 적발 시 수출국 반송 및 폐기 조치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됐다"며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