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취재팀 홍정민 기자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지난 27일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민의 음주운전으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황민과 동승자들은 공연 때문에 함께 모여 술을 마신 뒤 이동하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칼치기 난폭운전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칼치기란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통과해 추월하는 난폭운전 유형 중 하나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간격이나 속도, 거리에 신경쓰지 않고 빠른 속도로 추월해 자신뿐 아니라 다른 무고한 운전자의 목숨마저 앗아갈 수 있어 위험한 행위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다. 보통 술에 만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는 0.1%로 0.1%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 및 형사 입건이 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1천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싱가포르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현장 체포는 물론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재범일 경우 징역 3년을 비롯 2천6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신문 1면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노르웨이는 음주운전 적발 시 3주간 구금과 동시에 노역을 하고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투 아웃제로 2번째 적발 시 영원히 면허를 박탈당한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콜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였다. 이는 보통 소주 1병 정도의 섭취량으로 잘 마시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운전해도 괜찮다고 느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직 불특정 다수는 음주운전을 가벼운 실수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 음주운전은 시도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방심으로 다른 사람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중범죄이며 잠재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 같은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음주단속과 처벌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해법인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관련법 개정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발생빈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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