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 포함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 9월 14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

■학교에선 지금도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음료중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판매할수 없다.
하지만 일반 커피는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자판기 등에서 팔 수 있었다.
이젠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없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고 특히 청소년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에 시달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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