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스류 제품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아니다…개선 필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일부 소스류 제품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스류 제품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나,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중인 소스류 32개 제품이 나트륨·당류 함량·위생실태·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영양성분 기준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2천㎎이다. 그러나 조사 제품 중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제품군별로는 고기양념이 1천370㎎으로 가장 높았고, 찌개양념이 1천56㎎으로 조사됐다.

찌개와 양념고기를 자주 섭취하는 우리 국민의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 하고 있으며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제품은 미표시 제품 보다 나트륨과 당류 함량이 낮았다. 조사대상 중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천305㎎/100g이다. 이는 미표시한 19개 제품 2천123㎎/100g의 61.5% 수준이다.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개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았다.

한편 대장균군, 타르색소 및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관련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 및 1인분 중량 정보 제공과 부적합 제품 개선을 권고 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며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 확대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위해우려 영양소 섭취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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