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강혜희 기자]

일부 '무개념 맘' 혹은 '맘충'… 그야말로 일부인 '진상' 때문에, '극진상'이 무서워 몇몇 가게들은 '노키즈존'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꺼내들게 됐다. 물론 이러한 가게들은 민법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상 평등의 원리, 차별 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업주의 과잉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



▶아이들은 뛰고 소리지르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고, 변이 묻은 기저귀를 테이블에 놓고가거나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의 태도 때문에 '노키즈존'은 필요하다고 한다. 상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안전사고가 날 경우 종업원과 주인이 져야 하는 책임이 상당히 크므로 매출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시행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소란스럽거나 모든 부모가 몰지각하진 않다. 심지어 특정 고객을 차별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노키즈존'에 이어 '노○○존'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게 내가 될 수도..



◇편리함을 내세우며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

최근 '저출산'으로 사회가 들썩이는 가운데, 지금 추세로 가면 올해 출산율이 0.96~0.99명 사이로 떨어진다는 추정이 있다. 아이를 한명도 낳지 않는 여성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 '노키즈존' 이라니!
물론 부모의 제대로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도 한 때 어린아이였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 어떨까싶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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