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총 바이오경제포럼, '건강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촉진 및 확산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 실생활 체감 편의 제공·정보 오남용 불안감 해소…단계적 참여 범위 확대해야"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박인숙·오제세 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바이오경제포럼 공동주최로 '건강의료정보 플랫폼구축 촉진 및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민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정보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바이오경제포럼(공동대표 박인숙·오제세 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바이오경제포럼 공동주최로 '건강의료정보 플랫폼구축 촉진 및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하영 서울대 산업공학과(의료 경영 및 정책 전공)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 1차의료기관 의료 질에 대한 불신으로 의료소비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면서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비용증가·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모바일 등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의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정책·건강보험·보건산업으로 분절화된 채 진행되고 있는 의료 정보화사업을 의료정보플랫폼으로 통합해 보건 의료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정보플랫폼 구축은 기존 법규정과 기술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시작해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의 신뢰를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관련 정보보호법령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참여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수진 OCI 부사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산형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와 형식의 이질성, 데이터의 질과 양, 기술적 한계,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가 오용되지 않을까하는 대중의 두려움 등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에 분산형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표준데이터모델을 활용, 병원별 상이한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며 원본 데이터는 병원 등 데이터 보유기관에 두고 분석 결과만 거래함으로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하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산형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국적으로 41개 병원, 중복 숫자를 포함해 5천500만의 환자가 참여해 데이터 변환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개인정보보호법·생명윤리법·의료법 등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분산형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면 제약·의료기기·피트니스·화장품·소프트웨어·보험·식품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윤 서울대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장은 "미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해 의료정보화를 추진했듯이 우리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정보화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아울러 자칫 찬·반 이념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원격의료 추진' 등 원론적 접근보다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혜택을 실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부 주도 흐름에 대해 김영학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센터장은 약간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정보화 흐름은 블록체인을 포함한 분산화가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며 "의료정보 플랫폼 또한 초기 제도 정착과정에서는 중앙화된 조직에 의해 운영하더라도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민간의 활동폭을 넓히는 방식이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국립 암센터 등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를 공공적·연구적 목적으로 법적 권한이 있는 한국보건의료원을 통해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시작해 지난해 본격 시행된 진료정보 교류사업처럼 국민들이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의료 공유의 편익을 실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후 의료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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