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지원 장비 의무화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열기구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항공레저스포츠 안전관리 강화법’(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현상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추적 단말기 등 구조 지원 장비의 장착·휴대를 의무화했다.

현행법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구류와 함께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 다양한 비행장치를 초경량 비행장치로 통합해 유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제주도에서 돌풍으로 열기구가 추락해 무려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열기구는 고도 150m 미만에서 사정이 5km 이상 확보될 때 운행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풍속이나 비행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관광용 열기구는 하루 중 가장 바람이 약한 새벽 시간대에 운항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터키, 케냐 등에서는 기상청 허가 없이는 열기구를 운행하지 못한다.

이 의원은 “소중한 이와의 추억이 끔찍한 사고로 악몽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나라도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관광이 활성화된 해외사례를 참고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관광객의 안전과 생명이 적극 지켜질 때,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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