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1일까지…"노동자들,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게 할 것"

▲ 자료=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하 서울남부지청)은 6일 추석을 대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청은 우선 지난 3일부터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을 시작했다. 근로감독관은 집중 지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31일까지 평일 업무 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올해는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해 체불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서울남부지청은 덧붙였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1%p 인하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1%p 인하한다.

서울남부지청은 지원정책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체불대책도 적극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해 5인 이상 집단체불, 건설현장체불 등에 대해서 즉시 현장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 협력체제(지방자치단체 등)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와 유선전화, 방문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신고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강요원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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