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 최소화
제도개선 권고안은 먼저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보전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기관별 상이한 대안서비스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안서비스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됐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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