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피해 최소화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도개선 권고안은 먼저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해 상조회사의 보전기관별로 대안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기관별 상이한 대안서비스 명칭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홍보도 부족해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안서비스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받도록 돼 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조회사가 제한됐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받게 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고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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