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공의 경우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정확한 보상이나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의 경우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이 지연돼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품권의 경우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묶음 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자동차 견인은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는 피해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 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권 구매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등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 확인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신청할 것 ▲상품권 대폭할인 등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구매 피할 것 ▲자동차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임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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