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투명거래 확립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고차 거래의 신뢰를 회복하고 중고자동차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김모씨는 중고자동차사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자동차수리점을 찾았다가 차량 누유가 심한 것을 확인하고 1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을 받았다. 김씨가 차량 구매시 확인한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미세누유조차 없다고 고지돼 있었다.

이처럼 중고차 구매자들은 비싼 수리비 부담 이외에도,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금액에 사게 되어 금전적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불신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로 수차례 지적돼 왔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시 성능점검자의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성능점검자의 부실 점검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품질이 크게 향상돼 가격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 처음 차량을 구매하는 등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약점을 악용해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성능점검 기록부를 믿고 중고차 매매가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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