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증이 '식중독 케이크'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급식에서 후식으로 나온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의심 증상을 보인 학생이 전국 10개 시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55곳에서 2천200명 넘게 발생하면서다. 케이크를 만든 업체인 '더블유원에프엔비'는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다.

지난해 살충제 달걀 파문 당시 문제의 달걀을 생산한 농장의 절반 이상이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올해 또 다시 신뢰에 금이 가는 사건이 등장한 것이다. 피해 학생들 중 일부는 수능을 두 달 앞둔 고3 수험생들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비난의 화살은 식약처가 아닌 유통업체 풀무원푸드머스로 향했다. '바른먹거리'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풀무원에게 소비자가 배신감을 느낀 것이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직접 케이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품을 사서 급식소에 전달하는 유통 역할을 했기에 일각에서는 책임을 독박으로 뒤집어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의 케이크는 풀무원의 '바른손' CI를 달고 출시된 만큼 풀무원푸드머스의 제품이 아니라고 할 수 도 없다. 식중독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책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다. 협력사 관리 또한 이들이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풀무원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업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환자의 치료비 전액과 급식중단 피해에 대해 적극 보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번 식중독의심 사태의 진짜 원인은 케이크를 제조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제조과정 및 재료다. 케이크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식약처는 이를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이는 케이크의 재료인 달걀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보관 상태와 제조 공정 등 오염원을 다각도로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처는 피해 학생들의 인원을 파악하고 식중독 원인을 분석하는 역할도 좋지만 허술한 HACCP인증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 차례다. 풀무원푸드머스가 사과와 보상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때 식약처는 자신들의 문제는 덮어놓고 있다. 인터넷 댓글 상에서는 이미 '부실인증', '믿고 거르는 인증'이라는 오명이 생겼다. 바닥 친 HACCP의 신뢰도 회복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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