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상습적 암표 매매 근절해야
인터넷으로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한 후 전문 매매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전문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Macro Instruction)을 이용해 대량의 표를 선점하고 있어 정상적인 구매자들이 표를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흥행장, 경기장, 역 등의 오프라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암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 또는 중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적인 암표 매매 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암표가 성행하면 결국 피해는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정상 가격으로 티켓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면, 결국 웃돈을 줄 수밖에 없으며 명백히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암표 매매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온라인에서 암표 매매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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