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19년 상반기 수학여행시즌 전까지 장착 완료

▲ 고속버스 터미널.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가 2018∼2019년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한도 50만원의 80%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화물차주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의무 장착해야 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보조금업무처리지침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착한 이후 행정처리 불편으로 보조금 신청을 미루고 있고, 위·수탁 계약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를 관리하는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적기에 장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그간 화물차의 경우 운송사업자만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어 위·수탁 계약 차량은 신청이 미진했는데, 이번 지침 변경으로 실질적 장착자인 위·수탁 화물차주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조금 신청도 운송사업자가 위임할 경우 위·수탁 화물차주가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보조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기한을 장치 장착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한정(지침 변경 이전 장착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내)하고, 일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화했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조속한 장착을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의 경우 2019년 상반기까지 장착을 완료하도록 각종 경영·서비스 평가, 우수사업자 선정 등 추진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반영하고, 교통안전점검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일선 현장에서 확인·계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예정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및 운수업계에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보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