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집중조사

▲ 국내연예기회사 국부유출관련 해외공연 적출 내용. 사진=국세청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국세청은 국부유출 관련, 지난해 12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76건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58건을 종결해 총 5천408억 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233건을 조사해,6건 고발조치해 총 1조 3천192억 원을 추징하는 등 상당한 역외탈세 조사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세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 강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전문가 집단의 조력 하에 국제거래를 이용한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R), 이전가격(TP) 조작, 편법 상속·증여 등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지속 출현하는 실정이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 출현하고,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사 대응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역외탈세 자금의 투자·소비처인 해외 현지정보 수집 강화, 역외탈세 조력자 적발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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