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브웨이 코리아, 위생 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 써브웨이 로고. 사진=써브웨이 페이스북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했다는 이른바 '본사 갑질' 논란에 대해 써브웨이가 입을 열었다.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적이 없는 등 해당 가맹점주의 주장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

써브웨이 코리아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다"며 "6단계에 걸친 위생 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규정한 매장 운영 지침을 운영 중이며,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객 안전을 위해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시정 사항이 개선되면 계약 종료 절차를 자동 취소한다는 것.

써브웨이는 "이슈가 된 가맹점은 수 년 간 위생 및 식자재 관리 소홀 등 민감한 지적 사항이 빈발했던 곳"이며 "전국 써브웨이 매장 중 고객 컴플레인이 가장 많은 매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가맹점은 2015년 6월과 2016년 8월 등 이전에도 두 차례 누적된 벌점으로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에 의한 계약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구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가맹점에 여러 차례 시정 권고와 함께 개선 기회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아 고객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부득이 계약 종료 프로세스를 통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써브웨이에 따르면 해당 가맹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진행된 총 9차례의 매장 정기점검에서 총 26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그 중 한 항목은 4차례 중복 지적을 받는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됐다.

이에 써브웨이는 계약서에 규정된 위생 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의 1단계로 지난해 10월 '1차 통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위반 사항 지속 발생했고 2, 3단계를 거쳐 지난 4월 16일 4단계 절차인 중재계약에 서명했으며, 현재 5단계 중재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써브웨이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20개월 간 해당 매장의 누적 위반 건수는 65건이며, 위생·제품준비 등 고객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누적 벌점이 400점 이상이면 '폐점 관리 매장'이 되는데, 해당 매장의 경우 이달 기준 누적 벌점이 무려 790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써브웨이 가맹거래계약은 써브웨이 미국 본사와 가맹계약자 간의 계약이며, 따라서 본사가 위치하는 곳의 법을 기준으로 작성된다"며 "분쟁이 발생한다면 국내법을 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국내에서의 분쟁으로 미국 뉴욕 중재까지 연결된 건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해온 업주 A씨가 지난해 미국 본사에서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가야하고 가맹계약서의 조항이 한국 약관법에 어긋나는 등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호소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 측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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