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역외탈세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사회지도층의 국부(國富) 유출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12일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FATCA, MCAA),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65개와 개인 28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역외탈세 혐의가 큰 대기업·대재산가 위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대재산가는 물론, 최근 역외탈세 진화 양상을 반영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외투자·소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중견기업 사주일가, 고소득 전문직 등으로 검증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엔 교수, 의사, 펀드매니저, 연예인 등 각계 지도층 인사도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수법은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조세회피처 실체의 다단계 구조화,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이 같은 범죄 양태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재산의 해외 은닉은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당국은 구체적 명단 확보와 실명 공개를 통해 나랏돈의 해외 유출을 막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해외 재산 은닉의 뿌리를 뽑길 기대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위반에는 추상같은 제재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 간 정보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 대응역량을 높여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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