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수법은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조세회피처 실체의 다단계 구조화,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이 같은 범죄 양태가 나타난다고 하겠다.
재산의 해외 은닉은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당국은 구체적 명단 확보와 실명 공개를 통해 나랏돈의 해외 유출을 막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해외 재산 은닉의 뿌리를 뽑길 기대한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도덕성 위반에는 추상같은 제재가 따라야 한다. 아울러 탈세제보, 유관기관 정보수집, 국가 간 정보공조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역외탈세 분석·조사 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조사 대응역량을 높여 고의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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