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 권고자 12명 중 전직 공공기관장 2명도 포함

▲ 문체부 황성운 대변인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이미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되어 있는 1명을 포함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 중 현재 재외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은 외교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으로 문체부 소속이 아니었던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명 중 전직 공공기관장 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따라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모두 7명이며, 이날 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징계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중 기 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권고자 중에서 주의 조치를 받을 2명을 포함하면 문체부에서 주의 조치를 받을 직원은 모두 12명이 된다.

그리고 중하위직 실무자 22명에 대해서는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됐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받은 인원을 포함할 경우,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모두 27명이다.

블랙리스트와 관련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해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 이들까지 포함하면 문체부의 조치 요원은 모두 48명이다.

국정원과 지방자치단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관련자 56명에 대해서는 조치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 이달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예술계의 현장 법 ·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제도개선 과제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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