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소득공제 추진

▲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시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항공사들의 현금수익 누락에 따른 탈세여지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여,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금전적 피해를 야기시켜왔다.

지난 5월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2016년 1천891억원, 2017년 1천700억원이었고,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천108억 원, 2017년 961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기내 물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도 받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과정에서 항공사는 현금 수익을 숨길 수 있어 매출 누락으로 탈세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법안을 통과 시켜 기내에서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 시에도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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