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조기발굴 위해 적극적인 신상조사 실시해야"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개가)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상실된다.
이런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처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유족 등이 이를 일부러 회피해 지속적으로 보훈급여금을 부정수급해온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사망신고 지연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가 등 신고지연이 23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수급 최장기간은 20년 5개월이다. 임O순씨는 1995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45개월 동안 7천792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박O자씨의 경우에는 4년 9개월(57개월)로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총 6천830만원을 부정 수급해 매달 120만 원가량을 받아왔다. 두 사례 모두 개가 등 신고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이다.
부정수급 상위 10명은 8억3천만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최고 부정수급자는 김O철씨로 부정수급액은 1억 2천500여만원이다. 김O철씨는 2007년 존속살해로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아 수급자격이 상실됐지만 보훈급여는 꼬박꼬박 받았다.
이 의원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전체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보훈처는 수동적이고 무사안일한 보훈급여행정에서 벗어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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