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금융권 재취업 근절 없이 금융회사 관리감독 어려워"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106명의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취업제한기관인 금융권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106명 중 77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인 금감원 간부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회사에 취업한 후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진 의원실이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6명 중 65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자(12명)까지 합하면 73%가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가 금감원 퇴직간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다.

세월호 사태 이후에도 이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6년에만 20명의 금감원 간부들이 취업심사를 통과해 재취업에 성공했다.

고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에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면서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적으로 모셔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공정해야 할 금감원이 가장 불공정한 취업을 하고 있다"면서 "금감원 간부들이 고액연봉의 일자리를 대가로 전관예우와 바람막이로 뒤를 봐주면 엄격한 관리감독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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