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비상임위원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 형법 등을 적용할 시,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원안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원안위의 심의와 의결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그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원안위 운영을 위해서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공무원의 지위에 준하는 2명의 상임위원과 민간 신분의 7명의 비상임위원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수원 등 원자력 이용자에 대한 허가․인가․등록․취소 등을 심의․의결하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최고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신 의원은 “원안위원의 권한이 막중한 만큼 인․허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나 뇌물수수 등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그 예방차원에서 이번 공무원 의제 규정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구성이 비슷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는 이미 민간 신분의 비상임위원 모두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된 상태로,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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