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등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압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연장은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해 조세감면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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