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등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현행법은 압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버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연장은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해 조세감면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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