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초래 이유로 검찰에 고발

▲ 유한국당 정유섭(왼쪽부터), 김석기, 최연혜 의원이 14일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적자가 발생했다며 1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5천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천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관련 부처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통치행위 과정에서 금품 등이 오간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단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영석 의원 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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