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법원, 블록체인 저장 데이터 증거로 채택…새 규칙 공표
두바이·영국 등, 증거 위·변조 방지 및 데이터 관리 위해 도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중국 인터넷 법원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취득한 전자증거를 법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각국의 법조계에서도 증거의 위·변조, 데이터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14일 발표한 'ICT 브리프(Brief) 2018-35'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내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 증거를 공식 인정한다"고 중국 인터넷 법원의 소송 판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공표했다. 

지난해 8월 중국 항저우 저장성은 인터넷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온라인 법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법원은 지난 1월 첫 재판에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인터넷 법정 재판 사건에 관한 특정 조항에 관한 조항을 지난 3일 1747회 회의에서 통과했으며 지난 7일 공표 및 발표했다. 규칙을 살펴보면 제출된 블록체인 기반 증거는 전자서명과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해시 값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디지털 진술 플랫폼과 사용된 기술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로 승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항을 기반으로 중국 인터넷 법원은 사건 소송 수락부터 증거 교환, 사전 재판 준비, 재판, 양형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고인민법원의 공식 발표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 인정하며 기술 개발을 장려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공개(IOC)를 전면 금지했으나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기조다. 

중국뿐 아니라 타 국가 법조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범죄 수사 기록과 조거, 증거, 판결문 등을 블록체인화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서면 자료가 아닌 영속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비용절감에도 유리하기 때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재판소(DIFC)는 재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블록체인 법원'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두바이 정부 산하 스마트 두바이 계획(Smart Dubai Initiatives)'과 함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법원을 만들 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다. 스마트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각 법정이 필요한 경우 재판 관련 문서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영국은 법무부에서 디지털 형식의 증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현재 영국 법원행정처(HMCTS)가 블록체인 기술 시험에 참여하고 있고 기술 전문가와 해당 부처 실무자들이 최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말쯤 블록체인을 활용해 관련 부처 간 증거를 공유하는 시험을 할 계획이다. 

IITP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법원과 인터넷 법원을 점진적으로 설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 블록체인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재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아직 서면 서류와 팩스 의존도가 높은 중국 사회 시스템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겪었던 증거 채집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법조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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