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조례 제정 등 뿌리깊은 갑·을관계 개선

[일간투데이 김점태 기자] 경남도는 민선 7기 도정의 핵심과제인 상생과 협업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갑질신고센터'를 신설 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신설될 '갑질신고센터'는 가맹점 본점의 횡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모든 갑질관행을 신고받아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갑을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경남도는 갑질신고센터의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청 1층 소비생활센터 안에 갑질신고센터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며, 도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고·접수도 병행 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민소통광장인 '경남 1번가'의 접수내용 중 갑질 관련사항은 신고센터와 공유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법률·공정거래 분야 전담인원 보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상생협의회' 구성, '갑질신고센터'의 설치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 등 상생협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를 올해 하반기 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회'가 만들어 지면,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사안들의 근원적인 갈등 해소와 양극화 해소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 깊이 있는 심의·자문을 통해 갑을문제를 풀어가게 된다.

도는 내년부터 신규시책으로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해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지원해 건물주의 갑질 방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동시에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지사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신규로 도입해 도내 소상공인들이 협동화 사업을 통해 원·부자재 구매단가를 낮추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소상공인 간 가용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중인 기존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내년에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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