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 경제 활성화' 컨퍼런스 열어
"국민의 데이터 인식률 제고...개인정보 활용 불안감 해소해야"
"정부, 민간-공공데이터 연계 개방 확대, 거버넌스 체제 필요"
이어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은 기술진보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에 시장자율 기반의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발효된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해 개인에게 적극적인 자기정보결정권을 부여하면서 정보이동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개인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럽의 '마이데이터(MyData)제도'를 참고해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 활용 및 이동에 대한 데이터 인식(Data-Literacy)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규제 혁신과정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도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고(비배제성) 자신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비경합성) 측면에서 공공재 성격이 있어서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과소생산될 수 있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시장독점화의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데이터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독점 정책을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데이터 공급을 유도할 수도 있고 정부 보유 데이터를 민간에 무료 또는 염가로 개방하는 방법을 비롯해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구매한 민간 데이터를 일반 공중에 직접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정부역할론을 역설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선진 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과거 활용됐던 자료라도 재사용의 필요성이 있는만큼 일정시점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경직적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의 부재는 부패로 이어진다"며 "국민 일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데이터 인식률을 제고함과 동시에 데이터 컨트롤 타워가 중심이 돼 데이터 시스템화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정부는 데이터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개방계획을 수립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비식별화조치·마이데이터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의 정보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개인정보활용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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