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委, 은행권 업무 위탁기업 지정
9개 핀테크社, 금융서비스 시범운영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파트, 자동차 등의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고객의 바이오정보(홍채)를 제공받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혁명적인 핀테크 기술을 은행·보험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핵심업무를 위탁해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9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간 제1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아 11개 핀테크 기업 중 9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고 2건은 지정대리인 지정없이 위탁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9건 중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담보평가(부동산, 자동차 등) 개인신용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핀테크 기업 빅밸류는 KEB하나은행과 제휴해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한다. 에이젠글로벌은 우리은행과 함께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해 평가점수와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아이패스(BC카드)는 카드, 스마트폰 없이 고객 바이오정보(홍채)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 및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은 위험보장이 필요한 틈새분야인 고령견 펫보험에 대한 건강정보 분석을 통해 맞춤형 상품 개발도 이뤄진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2년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해 효과가 검증되면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4분기쯤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빅데이터와 AI 등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 위탁없이 금융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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